24일 동해해수청에 따르면 금번 설치되는 과속 단속카메라는 지능형 기능을 갖춘 최신 단속 장비로 항만 출입차량의 과속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항만근로자의 안전권 확보와 분진 저감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과속차량 단속카메라로 확대로 인해 항만 내 모든 출입차량에 대해 시속 30Km미만 운행 기준 준수여부 등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항만출입통제 등 페널티를 부과 할 예정이라고 해수청은 전했다.
윤순구 항만물류과장은 “항만출입차량에 대해 안전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잠재적 위험성을 개선하여 항만 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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