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억 횡령해 가상화폐·도박에 탕진"...계양전기 직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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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수습기자
입력 2022-02-2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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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에 횡령금은 주식 투자, 가상화폐 등 사용 말한 상태

계양전기에서 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한 재무팀 직원 김모씨가 25일 오전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연합뉴스]

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재무팀 30대 직원 김모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7시 39분께 캡 모자를 눌러쓰고 검은색 롱패딩 차림으로 손에 흰색 서류 봉투를 들고 수서경찰서에서 나온 김씨는 '횡령한 돈을 주식·가상화폐·도박에 탕진한 것이 맞느냐', '245억 중 남은 돈은 없나', '회사 측에 할 말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대답 없이 고개를 숙이고 호송차에 올라탔다.

김씨는 횡령한 회삿돈을 주식 투자와 가상화폐, 도박에 탕진했다고 회사 측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계양전기에서  6년 동안 회사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금액은 계양전기 자기자본 1926억원의 12.7%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 15일 계양전기는 김씨의 횡령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어 19일 김씨 자택을, 22일 계양전기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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