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전과자 '사기꾼' 지칭...1·2심 '명예훼손'→대법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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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2-2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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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횡령죄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불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피고인들 사건에 대해, 1·2심은 유죄 판단 내렸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종친회 간부인 이들은 2017년 11월 종친들이 모인 자리에서 지역 종친회장 B씨를 가리켜 "남의 재산을 탈취한 사기꾼이다. 사기꾼은 내려오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 B씨는 횡령과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1심과 2심은 피고인 2명에게 벌금 100만원씩을 부과했다. '횡령죄' 처벌 전력은 있어도 '사기죄'로 처벌 전력은 없으니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B씨의 전과는 이미 종친회 구성원 다수에게 알려져 있다는 점 △일반인의 입장에서 횡령범은 사기꾼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단순히 허위사실로 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은 "A씨 발언의 주된 취지는 피해자가 타인의 재산을 탈취한 전력이 있다는 것으로, 횡령죄의 전과가 있는 이상 주요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사기꾼'이라는 표현도 사용했으나 이는 회장 출마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거나 다소 과장된 감정적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구성원들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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