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비양심 고액·상습 체납자 끝까지 추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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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대웅·차우열 기자
입력 2022-02-2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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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단공개 대상 946명 1차 선정,6개월 이상 소명기회 부여후 강력 징수 방침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를 결정하고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인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고액·상습 체납자 1987명 중에서 재산 소유자 또는 납부약속 미이행 등 납세 태만자에 해당하는 946명을 공개 대상자 선정했다.

청산종결, 파산, 사망, 경·공매 진행, 거주불명, 국외이주 등 공개 실익이 없는 1,041명은 공개 제외키로 결정했다.

시는 먼저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를 통한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 부여 및 납부독려 등 징수활동을 전개한 후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체납자 명단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최종 체납자 명단은 11월 16일 시, 군·구 및 행안부 홈페이지, 위택스에 공개할 예정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공정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성실 납세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 고액체납자 전담을 위해 2021년 신설한 오메가 추적 징수반을 가동해 가택수색, 동산압류, 공매처분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면서 “그 외에도 은닉재산 신고포상 제도와 지방세 체납징수 활동을 SNS에 적극 홍보해 비양심 체납자가 납부할 수밖에 없는 전 방위적 체납징수 전략을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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