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시에 따르면, 이번 기본계획안은 정비예정구역 방식이 아닌 생활권 단위로 정비방향을 제시, 주민의 자율적인 정비계획 추진을 유도하는 것으로, 생활권별로 주요 가로·필요 기반시설 등을 계획하고, 당해 범위 안에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정비계획을 제안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 정비계획 입안제안 이전에 사전타당성 검토 절차를 마련, 정비기본계획안과의 적합 여부와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도입한 상태다.
사전타당성 검토 내용에는 정비구역 지정의 기준이 되는 항목을 지수화해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주거정비지수를 포함하되,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항목과 지수를 조정했다.
이와 함께 이번 주민공람에는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편, 시는 향후 관련부서(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안에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