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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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웅 기자
입력 2022-02-2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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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3월 10일까지 신청 가능

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

경기 화성시는 25일 고라니, 조류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비를 지원하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방조망, 폴리에틸렌 울타리, 목책기, 철선 울타리 중 1종류 시설에 대해 설치 비용의 60%를 시가 보조하고 나머지 40%는 농가가 부담해야 하며 농가 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의 선정 기준은 매년 반복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과 피해 예방을 위한 자구노력 등 설치금액과 설치지역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사업신청은 오는 3월 10일까지이며 신청자격은 시 관내 농업인으로서 경작지 소재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박민철 시 환경사업소장은 “화성시에서는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의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해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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