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하에 추진된 이날 교육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관 업무별 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이행조치 및 안전보건관리의 체계적 시스템 구비를 위해 실시됐다.
강의를 맡은 심우배 어스 대표이사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자체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강의 및 국토교통부 해설 가이드 제작에 참여한 전문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의무 이행사항 및 적용예시 △중대재해 대응방안 등을 설명했다.
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역량강화 교육 추진 후 사업장과 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어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과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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