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적극적 운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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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수습기자
입력 2022-02-2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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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극적 역할로 노후자금 보호·오너리스크 방어 언급

 

2월 25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단체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권성진 수습기자]

오는 3월 주요 기업들이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2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광장에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촉구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상법 제363조 2의 1항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민연금이 3% 이상 주식을 보유한 기업의 주주총회에서 안건을 제의·의결하려면 주주총회보다 6주 전에 이뤄졌어야 한다. 하지만 3월 말 주주총회가 진행되더라도 현 시점에서 6주조차 남지 않은 상황이라 주주권 행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 단체의 지적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해 기업 지배구조 문제로 인한 손실을 막고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우리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잘 운용을 해서 노후자금과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엄벌해 달라"며 "기업가치를 훼손한 장본인을 국민연금이 질타를 하는 것이 스튜어드십 코드 기본 원리다"라고 강조했다. 기업 가치를 훼손한 장본인들에 책임을 물을 때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가치 하락도 막을 수 있다는 취지다.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변호사는 국민연금이 이사 진출까지 할 것을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현대산업개발은 반복적인 산업재해와 품질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주가가 반토막이 났다"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국민연금이 부실경영을 하는 임원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해야 하는데, 얘기가 없다"며 "국민연금이 주주 제안을 해서 문제 있는 경영 임원 해임과 산업안전과 소비자 품질에 전문성이 있는 이사들이 이사회에 진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너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김성익 마트노조 사무처장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그릇된 판단으로 수많은 문제를 일으켰지만, 수백억원의 보수와 10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챙겼다"며 "ESG 투자 원칙을 스스로 밝힌 공적자금인 국민연금은 이마트 2대주주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 부회장은 지난 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이 들어간 기사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멸공', '방공방첩', '승공통일' 등을 언급했다. 해당 게시물이 올라간 뒤 신세계는 하루 만에 시가총액 1670억원, 신세계인터내셔날은 530억원이 사라져 주주들이 피해를 봤다. 

이들은 '국민연금은 적극적 주주권 행사로 국민 노후자산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라', '오너리스크 기업 불법행위 방관하는 국민연금은 각성하라' 등 구호를 외친 뒤 국민연금 기금운영위가 열리는 서울 중구 한 호텔로 이동해 침묵 피케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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