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5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56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위원회는 2020년 9월 법 개정 이전에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와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등급이 결정되지 못했던 피해자 등 72명을 심사한 결과다.
피해등급까지 결정된 56명 중 17명은 이번에 새롭게 피해 사실을 인정받게 됐다.
한편,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해급여‧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로 구성돼 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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