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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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인수 기자
입력 2022-02-2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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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북구, '청년동아리활동 지원' 참여자 모집

대구 북구청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실무자 업무협의가 지난 2월 24일 개최되었다. [사진=대구북구]

대구 북구청은 지난 2월 24일 3회에 걸쳐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부서 실무자 업무협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이번 협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심층 논의하고, 지난달 수립된 북구 중대재해 예방계획에 따라 수립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의무사항 이행을 위한 자체 점검 기준 및 안내서를 제작하고자 부서별 관련 업무담당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안전총괄과 김명자 안전관리팀장은 “기존의 안전보건활동과 달리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인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책임의 주체가 경영자라는 점, 외부점검이 아닌 능동적인 자체 점검이라는 점에서 종사자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이에 북구는 지속적인 부서별 업무협의를 통해 북구 특성에 맞는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 점검 기준 및 안내서를 마련하고, 3월 중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교육도 시행할 예정이다.
 
배광식 북구청장은“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은 되었으나 아직 현장에서는 적용 범위와 이행 방법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며, “우리 구 특성에 맞는 기준과 안내서를 마련하여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 북구청은 지역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와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오는 2월 28일부터 3월 18일까지 청년동아리 10팀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청년동아리 지원사업이 문화예술, 자원봉사, 진로 탐색, 공익활동 등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모인 청년의 자발적 모임인 동아리 활동에 모임비, 교육‧문화비, 진행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아리당 50만원씩 지원한다.
 
기획조정실 공현숙 인구청년정책팀장은 “해당 사업은 2020년 처음으로 시작되어, 지난해까지 총 19개 팀이 공동육아, 암벽등반, 벽화봉사, 독서토론, 의료봉사, 비거니즘 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아리 활동을 진행하여 참여 청년과 주민들로부터 긍정적 반응이 있었다”라고 전했다.
 
이에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북구 내 주소를 두고 있거나 북구 내 위치한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고 있는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이며, 총 10개 팀을 모집한다.
 
배광식 북구청장은“사업 시행부터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악조건을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스스로 비대면 회의 등 다각적인 방식으로 동아리 활동을 진행한 청년들을 보며 사업추진의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청년과 소통하는 젊은 북구 조성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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