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수원에 319.5억원 과징금…원자력안전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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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수습기자
입력 2022-02-25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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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수원이 허가받지 않은 기기를 원전에 설치했다는 판단

제15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원안위 [사진=연합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319억 5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한다. 2011년 위원회 출범 이래 역대 최대 수준의 과징금이다. 

원안위는 25일 제154회 회의를 열고 발전용원자로 설치·운영자인 한수원이 운영하는 원전 16개 호기를 대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한수원이 허가받지 않은 기기를 원전에 설치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허가받지 않은 기기를 원전에 설치·교체하거나 내환경·내진 검증요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등 행위로 원자력안전법 제10조, 제20조, 제21조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원안위는 한수원의 위반 건수 27건에 대해 277억원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 가운데 반복적 위반행위가 드러난 7건과 안전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4건에 대해서는 42억 5000만원의 가중 처분을 내렸다.

과징금 부과 이외에도 원안위는 위반 내용 27건 중 16건에 대해 해당 원전 기기 설치·교체 과정에 건설·운영변경 허가에 책임이 있는 한수원 관계자들을 원안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수사토록 일괄로 의뢰했다.


원안위는 이들의 고의성 유무는 현재로서 단정할 수 없으며 수사 결과가 나와야 판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원안위 특사경은 원자력 관련 위법행위자에 대해 출석요구, 현장조사, 구속영장 신청 등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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