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조직 형태 등 일부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과 단체를 육성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이번에 지정되는 법인이나 단체는 앞으로 3년간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및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 자격 부여 △경영컨설팅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을 받게 된다.
일정 비율 이상의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청년,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공익 활동도 수행한다.
신청 대상은 도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인 및 단체로 신청을 원하면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 등 5개 유형 가운데 1개를 선정한 후 그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발맞춰 다양한 예비사회적 기업가 발굴 및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역량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인증 사회적기업 561개, 예비사회적기업 406개 등 총 967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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