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을 두고 과거 노사 특별합의와 별개로 소송을 낸 2000여명의 직원에게 500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은혁 부장판사)는 이달 중순 기아차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2건을 각각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소송은 직원 총 2446명이 2건의 소송으로 나눠 제기했다. 기아차가 지급해야 할 임금은 두 소송을 합쳐 총 479억4000여만원으로, 1인당 평균 1960만원 가량이다.
당초 노동조합이 제기한 1·2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한 기아차는 2019년 3월 소송을 취하하거나 부제소 동의서를 회사에 제출한 직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노조와 특별합의를 맺었다.
그러나 일부는 2019년 5월 2011~2014년분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1~2014년분 임금을 둘러싼 소송을 이미 과거 한 차례 노조 대표자 13명이 제기했다가 취하했는데도 다른 직원들이 개별 소송을 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기아차 노조는 2011년부터 3년마다 한 차례씩 소송을 냈다. 임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인 점을 고려해 △2011년 △2014년 △2017년 각각 3년분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차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1차 소송의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아, 노사는 일부 대표자만 소송을 내고 그 결과를 전 직원에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2차 소송은 노조 대표자 13명만 원고로 이름을 올렸다. 그 결과 1차 소송과 같은 날 1심과 항소심 판결을 각각 선고받았다.
2심 선고 후 2차 소송의 원고 13명은 회사와의 특별합의에 동의해 소송을 전부 취하했다. 이 과정에서 특별합의에 동의하지 않은 일부 직원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기아차는 재판에서 "원고들도 대표소송 합의를 받아들여 소송을 내지 않기로 합의했거나 제소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기아차)와 노조 사이에 대표소송 합의가 체결됐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근로자들이 피고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아차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기아차 노조가 낸 1∼3차 소송 가운데 취하로 마무리된 2차와 달리 1차는 특별합의에 동의하지 않는 일부 노동자들이 소송을 이어가 2020년 8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3차 소송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은혁 부장판사)는 이달 중순 기아차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2건을 각각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소송은 직원 총 2446명이 2건의 소송으로 나눠 제기했다. 기아차가 지급해야 할 임금은 두 소송을 합쳐 총 479억4000여만원으로, 1인당 평균 1960만원 가량이다.
당초 노동조합이 제기한 1·2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한 기아차는 2019년 3월 소송을 취하하거나 부제소 동의서를 회사에 제출한 직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노조와 특별합의를 맺었다.
기아차 노조는 2011년부터 3년마다 한 차례씩 소송을 냈다. 임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인 점을 고려해 △2011년 △2014년 △2017년 각각 3년분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차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1차 소송의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아, 노사는 일부 대표자만 소송을 내고 그 결과를 전 직원에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2차 소송은 노조 대표자 13명만 원고로 이름을 올렸다. 그 결과 1차 소송과 같은 날 1심과 항소심 판결을 각각 선고받았다.
2심 선고 후 2차 소송의 원고 13명은 회사와의 특별합의에 동의해 소송을 전부 취하했다. 이 과정에서 특별합의에 동의하지 않은 일부 직원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기아차는 재판에서 "원고들도 대표소송 합의를 받아들여 소송을 내지 않기로 합의했거나 제소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기아차)와 노조 사이에 대표소송 합의가 체결됐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근로자들이 피고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아차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기아차 노조가 낸 1∼3차 소송 가운데 취하로 마무리된 2차와 달리 1차는 특별합의에 동의하지 않는 일부 노동자들이 소송을 이어가 2020년 8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3차 소송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