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자 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 시행 5년간 3500억원이 넘는 체납액이 징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27일 행정안전부·국세청·관세청과 이 제도를 시행한 결과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558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3558억원 중 3469억원은 자진납부한 액수, 89억원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체류 허가 심사 시 체납 외국인 1만23명에게 납부 명령과 함께 납부고지서를 발급해 징수한 금액이다.
법무부는 2016년 5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세금을 체납한 외국인의 비자 연장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제도를 시범 운영한 뒤 이듬해부터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로 확대했다.
법무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료 및 부당이득금 체납이 증가함에 따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2019년 8월부터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 비자 연장 제한제도'도 시행 중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까지 788억원의 체납액을 납부받았다. 이 가운데 58억원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체류 허가 심사 시 체납 외국인 6638명에게 직접 납부고지서를 발급해 징수했다.
법무부는 27일 행정안전부·국세청·관세청과 이 제도를 시행한 결과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558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3558억원 중 3469억원은 자진납부한 액수, 89억원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체류 허가 심사 시 체납 외국인 1만23명에게 납부 명령과 함께 납부고지서를 발급해 징수한 금액이다.
법무부는 2016년 5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세금을 체납한 외국인의 비자 연장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제도를 시범 운영한 뒤 이듬해부터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로 확대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까지 788억원의 체납액을 납부받았다. 이 가운데 58억원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체류 허가 심사 시 체납 외국인 6638명에게 직접 납부고지서를 발급해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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