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이 오는 3월 1일부터 상생결제제도를 연간 약 8000억원 규모의 상품 거래 부문까지 확대, 모든 계약의 대금은 상생결제를 원칙으로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영홈쇼핑은 지난해 11월 국가계약법 및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 부서에 진행하는 각종 물품구매, 용역입찰 및 수의계약 등에 대해 상생결제제도를 의무화 했다.
상생결제제도는 협력업체가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조기 현금화가 가능한 제도다. 상생결제의 핵심은 낙수효과이며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할인 때 공공기관의 저금리를 2, 3차 협력업체도 누릴 수 있다.
또 협력사의 거래대금 조기현금화 시 공영홈쇼핑의 신용도를 활용해 시중금리 보다 낮은 이자율을 제공함으로써 자금 순환과 운용에 이점이 생긴다. 이는 기업의 성장을 돕는 공익적 역할로도 이어지며 ‘환출 이자 및 장려금 등 금융수익 발생’, ‘발행 실적에 따른 세액공제 가능’, ‘여신한도 영향 없음’ 등의 다양한 장점이 있다.
이현정 공영홈쇼핑 경영기획팀 팀장은 “공영홈쇼핑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홈쇼핑으로서 최저 판매수수료 적용, 입점 협력사 3회 방송보장, 정률판매수수료 100% 운영 등 다양한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도움되는 정책과 제도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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