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어르신, 장애인 등의 보호자가 갑작스레 코로나19에 확진되더라도 돌봄서비스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돌봄서비스는 가정에는 장보기, 식사지원, 목욕 및 운동 등 신체수발, 아동 보육서비스, 일상생활 및 활동을 지원한다.
또 시설에는 코로나19로 확진된 직원을 대신해 업무를 지원한다.
질병·사고 등으로 인한 코로나19 외 긴급돌봄의 경우 재가, 이동지원, 주거, 식사 및 안부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긴급돌봄 인력은 백신접종완료자(3차접종등)로, 돌봄서비스 제공 전 후 신속항원검사나 자가진단키트 검사 결과 음성인 인력을 파견키로 했다..
긴급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복지시설 등에 신청하면 대상자 선정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관련 긴급돌봄은 가정과 시설등 321개소, 692명이 이용해 총 359개소, 1,011명이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했다.
한편 파견 인력풀인 긴급돌봄지원단을 운영하는 인천사회서비스원에서는 긴급돌봄 수요에 맞춰 사업에 참여할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도 연중 모집한다.
이곳에선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선발할 예정이다.
하지만 관련 자격증 미보유자인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참여를 원하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인천사회서비스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충진 시 복지국장은 “돌봄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꼭 이용하셔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데 조금이 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돌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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