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로펌 특허대리 업무 가능토록 한 대법원 판결, 환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한지 기자
입력 2022-02-28 11:2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법무법인에 소속돼 있다면 법무법인 명의로도 상표출원 등 특허대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28일 '법무법인이 상표등록 등 특허청에 대한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확인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법무법인은 상표출원 등 특허 대리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그 근거로 변리사법, 상표법 등 특허 업무 관련 법률들이 특허청에 대한 대리 업무의 자격을 특허법인으로 제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또 △법무법인이 변리사 자격 있는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분도 없는 점 △전문성이 보장된다는 점 △법무법인에 대해 해당 업무를 금지할 합리적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근거라고 설명했다.

서울변회는 "그간 특허청 공무원들과 변리사 집단 간 유착관계로 인한 여러 사회적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이 특허청과 변리사 집단 간 유착관계로 인한 악습들이 시정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변리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를 통해 양질의 특허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리사회 등록 전인 변호사 및 법무법인의 특허청의 전자출원 시스템 사용 △변리사 현장연수기관으로 대한변호사협회 포함 등을 주문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