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모든 시설 방역패스 적용 잠정 중단…50인 이상 행사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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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2-02-2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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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3일 서울 시내 카페에서 방문 고객이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태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다음달 1일부터 식당·카페·유흥시설·요양병원 등 모든 시설과 50인 이상 모임·집회·행사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잠정 중단된다. 

오는 4월 1일로 예정돼 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방역패스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논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정에 따라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에 대해 3월 1일 0시부터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그간 방역패스가 적용됐던 11개 다중이용시설을 살펴보면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감염취약시설도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됐다. 감염취약시설은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 등이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 대규모 행사에 대해서도 방역패스 적용이 잠정 중단된다.

정부는 다만 이번 조정은 현재 방역 상황과 정책을 감안한 잠정적 조치라며 새로운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역패스 조정과 함께 다음달 1일부터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도 전면 중단된다. 방역패스 외 목적으로 음성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정부는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업무 중단에 따라 이를 위한 행정력은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와 재택치료 관리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건소의 부담을 줄이면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방역역량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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