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환전업 금지' 게임산업진흥법...헌재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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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2-2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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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전한 게임 문화 확립에 필요한 기초 공익"

헌법재판소[사진=연합뉴스 ]

'게임머니' 등 게임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금지하는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게임산업진흥법 32조 1항 등이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 원칙에 반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심리한 뒤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와 전자상거래를 하는 A업체와 부산의 PC방 운영자 B씨가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A업체의 중개사이트에는 국내외 '게임 작업장' 42곳이 2012~2014년 도용한 타인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등 부정한 방식으로 총 2635억원어치 게임머니를 거래했다. A업체는 이들에게 본인인증 절차를 회피하게 해주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B씨는 2015~2019년 인터넷 게임을 제공하면서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게임머니를 줘 1심에서 징역 1년4월형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은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게임물의 유통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건 건전한 게임 문화의 확립에 필요한 기초가 되는 공익"이라면서 "청구인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헌재는 '게임산업진흥법 조항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게임 결과물 환전업을 금지한다'는 청구인들의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게임산업진흥법 처벌 조항은 2006년께 문제가 된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의 범람으로 이듬해 입법됐다. 헌재는 이번 청구와 유사한 취지로 2009년과 2010년 제기된 헌법소원에서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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