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식당·카페·유흥시설·요양병원 등 모든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서·음성확인제) 적용이 잠정 중단됐다.
국민들의 예방접종룰이 더 올라가기 쉽지 않고, 각 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지역과 그렇지 않는 지역이 나뉘는 등 형평성이 어긋난 점 등을 방역패스 중단 배경으로 꼽았다.
다음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역패스 중단 발표 내용,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과의 주요 질의응답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Q. 3월 1일부터 모든 시설에서 방역패스시행이 중단되나?
A. 그렇다. 1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방역패스 시행이 잠정 중단된다.
Q. 구체적으로 방역패스 시행이 해제되는 시설은 어떤 곳이 있나?
A. 방역패스 시행이 중단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11종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다. 또 △의료기관 △요양시설·병원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방문시설과 같은 감염 취약시설에서 입원·입소자 면회 때 적용됐던 방역패스가 일괄 해제된다.
Q. 50인 이상 299인 이하 모임·집회·행사에서도 방역패스 시행이 중단되나?
A. 그렇다. 50인 이상 모임·집회·행사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도 해제된다. 다만 300인 이상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개최가 가능한 모임·집회·행사는 299명까지로 제한된다.
Q. 4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어떻게 되나?
A.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시행도 잠정 중단됐다.
Q. 3월 1일부터 방역패스는 영구적으로 중단되는 것인가?
A. 그렇지 않다. 정부는 이번 결정은 현재 방역 상황과 정책을 감안한 잠정적 조치라며 향후 유행 상황에 따라 재시행할 수도 있다고 조건을 달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조치는 현재 방역 상황과 정책을 감안한 잠정적 조치"라며 "새로운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Q. 방역패스 제도를 잠정적으로 중단한 배경은?
A. 정부는 한정된 보건소 자원을 고위험군의 검사, 확진자 관리에 집중하기 위해서 음성확인서 발급을 중단할 필요성, 그리고 예방접종률이 향상돼서 방역패스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과 갈등이 커지고, 또 사회적 연대가 악화되고 있는 문제도 고려했다고 중단 배경을 설명했다.
Q. 방역패스 다시 재개할 가능성은?
A. 정부는 새로운 코로나19 변이가 출현해 새로운 예방접종이 진행돼야 하는 상황 수준의 변동이 있을 경우 방역패스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서 현재 또 한 번의 새로운 예방접종이 진행돼야 하는 상황, 즉 현재 예방접종의 유효성이 떨어져서 다시 한 번 전 국민적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식의 변동이 있지 않는 한 방역패스는 계속 중단한다"고 밝혔다.
Q. 감염취약시설의 방역패스가 해제되면 고위험군을 어떻게 보호하나?
A. 손 반장은 "노인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들의 종사자들이나 입원 환자들에 대해서 미접종자를 포함한 전반적인 상황에서의 코로나19 감염을 계속 보호하는 조치는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Q. 추후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제한 등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도 있나?
A. 정부는 거리두기 등 나머지 방역 조치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손 반장은 "유행이 계속 커지는 가운데 위중증 환자 등도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다. 다만 아직 우리 의료체계가 가지고 있는 관리 여력 범위에서는 적절히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은 여력이 안정돼 있다"라며 "거리두기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는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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