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6개월' 연장…이르면 내달 중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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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2-02-2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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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일 은행회관서 시중은행장과 간담회서 3월 '세부안 발표' 예고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한 금융위원장 초청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해 주요 시중 은행장들과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 조치 연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8일 “자영업자,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고, 세부 방안은 전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3월 중순이나 하순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10개 시중은행장과 만나 이같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자영업자·중소기업 등 차주별)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단순 연장만 하는 게 아니라 자영업자의 재무상황과 매출 관련 영업 상황을 미시 분석하고 있는데,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주 중에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권과 협의해 3월 중순 이후에 세부 실행계획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러시아에 대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의 금융제재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며 은행권에도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러시아 주재 국내 기업과 유학생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을 통해 애로사항을 듣고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국내 은행과 러시아 제재 은행과의 거래관계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고 위원장은 “금융권에선 내부 통제 절차를 만들어야 하고, 우리 입장에선 금융거래 시스템을 구축해서 대응하려고 한다”며 “그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영업자, 중소기업 대상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는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본격화된 2020년 4월에 시행됐다. 이후 6개월 단위로 3차례 연장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272조2000억원에 달하는 대출에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적용됐다. 이 중 만기 연장이 258조2000억원, 원금 유예가 13조8000억원, 이자 유예가 235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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