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중대본 방역 패스 중단… '집행정지 결정 항고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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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인수 기자
입력 2022-03-0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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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본, 3월 1일부터 방역 패스 일시 중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월 28일 방역 패스를 일시 중단을 결정함에 따라 법원의 방역 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 절차를 중단한 권영진 대구시장. [사진=대구시]

대구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2월 28일 방역 패스를 일시 중단을 결정함에 따라 법원의 방역 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 절차를 진행해야 할 실익이 더는 없다고 판단하고 그동안 진행해 온 모든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3월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24일, 조두형 교수 등 시민 309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방역 패스 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2월 23일, 청소년인 12세부터 18세의 방역 패스 및 60세 미만의 식당·카페 방역 패스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일부인용 결정을 내린 바가 있다.
 
이에 대구시는 2월 25일, 중대본의 결정에 따라 법무부에 항고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법무부는 당일 대구시에 항고 제기를 지휘하는 등 항고 절차가 진행돼왔다.
 
이어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2월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 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지역 식당·카페의 연령확인의 어려움이 있으며, 대구시와 인접한 경산시와 같은 지역 간의 방역 패스 적용·미적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 대구지방법원의 결정 영향으로 인한 전국적인 확대 분위기 등을 거론하며 방역 패스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을 요청한 바가 있다.
 
또한 권영진 대구시장의 방역 패스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통일된 가이드라인 요구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다른 지역의 소송 진행 상황과 지자체 의견 등을 여러모로 검토해 주말 안에 정부 차원의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라고 답변하여, 중대본은 오미크론의 방역체계 개편에 따라 자율 방역 조치로 전환된 점, 보건소 핵심 업무 집중, 지역별 방역 패스 적용 불균형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종 증명·음성확신제도(방역 패스)를 3월 1일 0시부터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도 중대본의 결정에 따라 3월 1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으며, 법무부에 항고 의견서를 제출하여, 법무부에서 대구시에 항고 제기를 지휘하는 등의 항고 절차도 중단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2월 28일, 지역 자영업자 2인이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집행정지 신청(2.7.)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이한상 외 87명이 제기한 방역 패스 취소소송(2.14.)은 중대본의 방역 패스 일시 중단 발표에 따라 원고 측이 집행정지 신청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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