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1월 24일, 조두형 교수 등 시민 309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방역 패스 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2월 23일, 청소년인 12세부터 18세의 방역 패스 및 60세 미만의 식당·카페 방역 패스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일부인용 결정을 내린 바가 있다.
이에 대구시는 2월 25일, 중대본의 결정에 따라 법무부에 항고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법무부는 당일 대구시에 항고 제기를 지휘하는 등 항고 절차가 진행돼왔다.
이어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2월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 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지역 식당·카페의 연령확인의 어려움이 있으며, 대구시와 인접한 경산시와 같은 지역 간의 방역 패스 적용·미적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 대구지방법원의 결정 영향으로 인한 전국적인 확대 분위기 등을 거론하며 방역 패스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을 요청한 바가 있다.
대구시도 중대본의 결정에 따라 3월 1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으며, 법무부에 항고 의견서를 제출하여, 법무부에서 대구시에 항고 제기를 지휘하는 등의 항고 절차도 중단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2월 28일, 지역 자영업자 2인이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집행정지 신청(2.7.)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이한상 외 87명이 제기한 방역 패스 취소소송(2.14.)은 중대본의 방역 패스 일시 중단 발표에 따라 원고 측이 집행정지 신청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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