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건설 현장의 안전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우선 도급비 10억원 이상의 발주공사 준공 내역서를 올해 10월부터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시가 운영하는 '건설알림이' 시스템 개선 작업에 착수해 10월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또한 하도급계약 시 원도급자 및 건설사업관리자에게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부존재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하도급계약서에 부당특약이 포함돼 있는지 점검해 사전에 부당 특약 조항을 걸러내기 위한 조치다.
시는 이달 중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확인서 의무 제출을 계약조건에 명시할 계획이다.
소규모 공사장의 안전 관리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기준도 확대한다.
또한 공사 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공사대금이 증가(간접공사비 발생)할 경우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간접비 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위원회는 발주기관과 시공사 간 협상 결렬 시 심의에 나서 적정한 간접공사비가 반영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이밖에 '건설공사 공정거래 실천과제'를 마련해 공공 건설공사에 배포한다. 실천과제에는 그간 감사나 민원 등을 통해 제기된 불공정 사례 예방을 위한 지침을 담는다.
'안전관리비 반영 업무 매뉴얼'도 작성해 안전관리비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발주단계부터 철저하게 심의할 계획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과정의 하나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더욱 철저한 현장 안전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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