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저축은행, 개인고객에 사업자대출 '꼼수'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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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2-03-0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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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오성저축은행에 기관주의·과징금 3억8000만원

[사진=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규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성저축은행이 고객의 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해주다 덜미를 잡혔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성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한 결과 개인 대출 신용 공여 한도 초과 취급 등으로 기관주의와 과징금 3억8100만원의 제재를 내렸다. 이어 4000만원의 과태료와 임원 1명은 주의적 경고, 임원 2명은 주의 조치를, 직원 2명은 주의 제재에 과태료 240만원도 부과했다.

오성저축은행은 지난 2020년 12월 개인 대출자에게 개인사업자 명의로 40억원을 대출해줘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했다.

이 밖에도 초과 대출 시행 외에도 준법 감시인과 위험 관리 책임자의 겸직 금지 위반도 적발됐다.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는 2014년부터 여신 영업 및 관리 업무까지 담당해 관련 규정을 어겼다.

신용정보 보안도 미비했다. 이 은행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7년 11월 기간 중 신용정보 조회업무와 무관한 직원에 개인신용정보 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하기도 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사후관리 강화와 절차 준수 필요와 부동산담보 대출 비율 초과 취급 기준 마련 필요 등 경영유의도 통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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