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취소...헌재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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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3-0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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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보증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취소는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1일 헌법재판소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법) 25조 1항이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설폐기물법 25조 1항 4호의 2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공제조합 분담금 납부나 보증보험 가입 등 처리 이행을 보증하는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헌법소원 청구인 A 업체는 2017년 말 보증보험 계약 갱신을 하지 못했다. 이에 이듬해 2월 대구 달성군수가 건설폐기물법 해당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취소했다.

A 업체는 보험 계약을 새로 맺은 뒤 달성군을 상대로 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3심까지 갔지만 모두 패소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시장·도지사로 하여금 방치폐기물을 대신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게 해 폐기물의 신속하고 적절한 처리를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조항으로 인해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나, 이런 사익은 건설폐기물 처리의 확실성이 담보된 자만 처리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건설폐기물 방치 위험성을 차단하고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공익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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