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현대제철서 5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중"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선영 기자
입력 2022-03-02 09:3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사고 즉시 작업중지 명령…사고원인 등 조사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진=현대제철]


노동당국이 현대제철 근로자 실족사에 대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사고로 보고 조사에 나섰다.

2일 오전 5시 40분께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에서 근로자 A(57)씨가 공장 내 대형 용기(도금 포트)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대제철 소속 직원(별정직) A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근로자 1명이 포트에 떨어졌다"는 취지의 119 신고를 접수한 충남소방본부 구급대원은 현장에서 상황을 수습했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사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노동부는 사고 즉시 작업중지 명령 후 현장에서 사고원인 및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현대제철 측은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한 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