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국이 현대제철 근로자 실족사에 대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사고로 보고 조사에 나섰다.
2일 오전 5시 40분께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에서 근로자 A(57)씨가 공장 내 대형 용기(도금 포트)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대제철 소속 직원(별정직) A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근로자 1명이 포트에 떨어졌다"는 취지의 119 신고를 접수한 충남소방본부 구급대원은 현장에서 상황을 수습했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사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노동부는 사고 즉시 작업중지 명령 후 현장에서 사고원인 및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현대제철 측은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한 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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