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버릇 남 못준다"..한우 원산지 속여 판 업체 재적발율 20%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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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수습기자
입력 2022-03-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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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거된 한우, 유전자검사 통해 원산지 판별

  • 적발된 6개 업소, 추후 입건 후 수사 예정

원산지 위반으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적발된 소고기. [사진=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설 명절 전후로 축산물 판매업소 29곳을 대상으로 한우 원산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함께 점검을 실시한 온라인 판매처 5곳은 모두 한우를 판매한 것으로 판별됐다.
 
오프라인 점검은 최근 5년간(2017~202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2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이 일반 소비자로 가장해 한우 양지를 구매했다.
 
온라인 판매 한우선물세트는 쇼핑몰 통합검색 결과 판매순위가 높은 5개 판매업소를 선정해 상품을 구매했다.
 
수거된 축산물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원산지 판별을 진행했다.
 
또 업소의 고의·반복적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들 34개 동일 업소에서 설 연휴 전·후로 총 2회 구매한 뒤 검사를 의뢰했다.
 
한우 유전자 검사 결과, 원산지위반 이력 업소 29곳에서 수거한 한우 중 5곳은 비한우, 1곳은 혼합으로 나타나 위반율이 20.7%에 달했다.
 
반면 온라인 구매 한우선물세트 5건은 검정 결과 한우로 판별됐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6개 업소는 추후 입건 후 수사할 예정이다.
 
비한우를 한우로 둔갑해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2년간 2회 이상 적발 시 위반금액의 5배 이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시민은 누구나 원산지위반 등 식품 관련 범죄행위 발견 시 결정적 증거와 함께 신고·제보가 가능하다. 신고자에겐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기존 원산지위반 이력 업소 중 20%의 재적발률은 상당히 높은 것”이라며 “이는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고 불신을 초래할 뿐 아니라, 합법적인 축산물판매업소에도 피해를 주는 불공정행위인 만큼, 철저한 수사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원산지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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