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동해시에 따르면 ‘동해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지난 2월 25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주요 변경 사항은 동해시 보훈명예수당의 경우 기존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동해시 참전명예수당은 기존 월 10만원에서 월남참전유공자는 15만원, 6.25참전유공자는 2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현재 동해시 보훈명예수당은 541명, 참전명예수당은 533명이 지급받고 있으며,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및 참전유공자다.
한편, 동해시는 수당 확대 외에도 보훈단체와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에게 편의공간을 제공하고 소통과 화합의 공간을 지원하기 위해 46억 5000만원을 투입해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보훈복지회관을 이전·신축 중에 있다. 새로운 보훈복지회관은 내년 9월 준공 예정이다.
권순찬 복지과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이번 보훈명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인상 지급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분들을 위해 다양한 보훈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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