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명의신탁 당사자 증여세 신고 의무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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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2-03-0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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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주식 등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명의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증여세를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씨 등이 청구한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 68조 1항에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회사의 비상장 주식 명의를 이전 받은 사람들로, 해당 법 조항에 따라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해당 법 조항은 부동산을 제외한 재산을 실제로 소유한 사람과 명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 다를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명의신탁을 내세워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이라며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 신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과도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증여세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명의신탁 당사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명의신탁이 증여 은폐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조세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다"며 "이런 공익은 청구인들이 증여세 신고 의무로 인해 받게 되는 불편함보다 훨씬 중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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