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권 이전 앞두고...경찰, 안보수사 자격관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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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2-03-0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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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안경과제 개선...오는 7월 시험부터 적용

경찰들이 제복 입은 모습 [사진=연합뉴스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는 안보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보수사관에 대한 자격관리제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은 오는 2024년 경찰로 이관된다. 

경찰은 형사법 전문지식 함양과 수사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국가보안법 문제 외에도 추가로 △형법 △형사소송법 △안보범죄 수사실무 등 수사 관련 출제 비율을 75%로 상향하고, 시험 문항도 기존 50개에서 80개로 확대한다. 

아울러 경찰은 '안보수사관 자격 관리제'를 도입해 안보수사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수사관들에 대해 엄격한 심사·시험을 통해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 해당 자격이 있는 수사관들에게 각종 가점을 부여해 수사 교관으로 양성하게 된다. 

자격등급은 안보수사 경력 5년 이상으로 심사를 통과하면 '전임안보수사관', 경력 7년 이상으로 시험을 통과하면 '책임안보수사관'으로 나뉜다. 해당 경과 제도는 오는 7월 시험부터 적용된다. 

경찰청은 "내부 설문조사 결과 보안경과 시험에 형사소송법이나 범죄수사규칙 등 수사 실무를 반영하는 안에 대해 참여자 65%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보안경과제 개선 및 안보수사관 자격 관리제 도입을 통해 안보수사 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책임안보수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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