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졸업 후 2년' 조항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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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수습기자
입력 2022-03-0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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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위소득 150%미만 2만명이 대상

2022 서울 청년수당 포스터[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청년수당' 대상을 졸업 후 2년 경과 조건을 폐지하는 등 그 범위를 확대시켜 올해 2만명에게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미취업 상태인 서울 거주 청년에게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되고 있다. 
 
2년 경과 조건이 폐지되며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가 된 청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며 최종 학교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중위소득 150%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제외된다.
 
올해 수당 신청은 오는 14∼23일 서울청년포털을 통해 가능하다. 첫 지급일은 4월29일이다.
 
시는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일하는 청년이 노력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단순 현금성 지원을 넘어 청년이 꿈을 펼칠 수 있게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접수 단계부터 '서울 영테크' 등 청년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을 연계해주고, 주거지 근처의 권역별 청년센터 '오랑'을 통해 맞춤형 상담도 지원한다.
 
청년수당은 지난해까지 총 7만2000여명에게 지급됐다. 서울시 조사 결과 2020년 수당을 받은 청년의 52.8%가 취·창업에 성공했으며, 이 중 70%는 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올해부터는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청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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