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운동을 위한 단체 온라인 채팅방에 들어가 논란이 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한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2일 박 장관을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해당 대화방은 명백히 이 후보 선거 운동을 위한 단체"라면서 "법무부 장관이 이에 참여한 것은 명백한 관권선거이자 심각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장관은 초대받은 것을 몰랐다고 했지만, 수 개월 동안 단체 대화방에 있었으면서 몰랐다고 하는 건 국민을 속이는 말장난"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 같은 논란과 관련한 질의에 "제 의지와 관계없이 초대됐다"며 "(단체 대화)방의 정체도 모르고 누가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제가 의견을 남겨놓은 것도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2일 박 장관을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해당 대화방은 명백히 이 후보 선거 운동을 위한 단체"라면서 "법무부 장관이 이에 참여한 것은 명백한 관권선거이자 심각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장관은 초대받은 것을 몰랐다고 했지만, 수 개월 동안 단체 대화방에 있었으면서 몰랐다고 하는 건 국민을 속이는 말장난"이라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