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청와대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 측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당시 부장판사 정상규)는 지난달 10일 한국납세자연맹(연맹)이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연맹이 요구한 정보 중 개인정보 등 민감한 부분만 빼고 사실상 모두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로 해석됐다.
대통령 비서실은 연맹 측 요청에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를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런 이유로 공개를 거부할 수 있으려면,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희생해야 할 정도로 커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항소는 했고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제도의 취지, 공개할 경우 해쳐질 공익 등을 비교 형량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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