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은행 보험권의 경우는 대출 미사용 금액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쌓고 있다. 이 같은 규정의 적용 범위를 넓힌 셈이다. 세부적으로 한도성 여신은 올해 충당금 적용을 위한 신용 환산율을 20%로 적용하고 2023년부터는 은행 및 보험업권과 동일하게 40%를 적용키로 했다. 여기에는 저축은행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신용카드사의 비회원 신용대출, 캐피털사의 사업자 운영자금 대출 등이 포함된다.
상호금융의 경우 올해 20%에서 내년 30%, 2024년에 40%를 적용한다. 신용카드사의 신용판매, 카드 대출의 경우 현재 50%의 신용 환산율을 적용해 충당금을 쌓고 있으나 2023년부터는 40%로 맞추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권별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상호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의 자본비율 산식에 이번에 개정된 대손충당금 규정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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