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옵티머스펀드사태 책임 NH투자‧하나은행에 과태료 및 업무일부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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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22-03-0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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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H투자증권에 51.7억원 과태료 및 사모펀드 신규판매 3개월 정지

  • 하나은행은 기관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사진=아주경제 DB]


금융당국이 옵티머스펀드 사태에 연루된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및 과태료 조치를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일 열린 올해 제4차 정례회의에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부당권유 금지 위반과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투자광고 절차 위반행위 등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NH투자증권에 대해 사모펀드 신규판매 3개월 정지 및 과태료 51억7280만원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옵티머스 펀드 수탁업무 처리 과정에서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 금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신규 수탁업무 정지 3월의 조치를 내렸다.
 
이날 임직원 제재 등은 금융감독원장에 위임된 만큼 언급되지 않았다. 향후 금감원에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는 “NH투자증권 관련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및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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