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재판부 "검찰·피고인, 녹취록 관리 유념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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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3-0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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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식 증거 조사 외에는 영향 없을 것"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기 성남시 대장동 로비·특혜 의혹을 심리하는 법원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유출 정황에 우려를 표하며 검찰과 피고인 측에 주의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자인 정민용 변호사의 속행 공판에서 이 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최근 정 회계사의 녹취록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는 점에 대해 "녹취록은 변호인 밖에 소지하지 않고 있는데 관리주체가 의도치 않게 유출돼 재판 공정성이나 신뢰성에 타격을 주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높으니 점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검찰에게 관련 증거를 피고인 측이 유출했다는 취지냐는 질문에는 "그런 측면은 아니고 상정할 수 있는 경우가 제한됐기 때문에 변호인을 점검해달라는 것"이라면서 "관리상 실수나 악용하는 사람이 문제이니 점검해달라는 협조 요청"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주의 환기 차원에서 일리가 있다"며 "재판부도 실수나 사고 혹은 관리 소홀로 그럴 여지에 대해선 한 번 더 (검찰·피고인 측이) 유념해주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얼마 전에 변동되기도 했고, 사회적 관심이 많은 것도 알고 있다"면서 "개인적으로 저는 언론을 보지 않고, 앞으로도 특별히 볼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정식 증거 조사로 알게 된 것 외에 다른 외부적 요인에 대한 영향을 원치도 않고, 그렇게 하지 않을 생각이니 염려하지 않아도 좋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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