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약사법에 따라 허가된 도내 의약품 도매상,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등 335개 업체로 주요 수사내용은 △약사면허 대여·차용 행위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진열·판매행위 △의약품의 유통과정 중 온·습도 장치 없는 창고에 보관행위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 판매행위 △의약품의 포장용기 개봉판매 등이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면허를 대여하거나 차용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또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경우,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김민경 도 특사경 단장은 “의약품 유통관리를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도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형사입건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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