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인어]부활한 '연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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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희 사회부 부장
입력 2022-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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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인어]

공정거래법 등 경제 관련 법은 6촌 이내 혈족까지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경제공동체 관점에서 각종 규제 장치를 마련해 뒀다. 하지만 6촌 내 혈족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핵가족 시대에 반세기 전 대가족 시대에 만들어진 낡은 잣대가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특수관계인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 '21세기판 연좌제’란 비판이 나온다. 미국과 영국은 특수관계인 범위를 통상 2촌까지, 독일은 부모의 3촌까지 규정한다.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한 법은 사회와의 조화를 깨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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