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시행된 조상땅 찾기는 피상속인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때 토지 소유현황과 토지 소재지를 상속인에게 찾아주는 서비스다.
지난해에만 5899명의 도민이 이 서비스를 이용해 1만 453필지 12㎢의 정보를 얻었다.
신청은 상속인 본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을 구비해 토지 소재지에 관계없이 거주지와 가까운 시‧도청 및 시‧군‧구청 민원실로 방문하면 된다.
고재성 도 토지관리과장은 “26년 전부터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후손들이 모르고 있는 사례가 있다’며 “앞으로도 서비스를 적극 홍보해 도민들의 재산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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