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호 안양시장.[사진=안양시]
이날 최 시장은 "축산물 판매점의 위생관리비를 지원하기로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최 시장은 정육점의 위생 상태를 향상시켜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등이 대상이다.
한편, 해당 축산업자는 시 담당부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오는 16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