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총중량 3.5톤 미만 '조기폐차 2400대 지원' 최대 3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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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22-03-0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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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PG 화물차 1톤 구매시 200만원 지원

[사진= 아주경제 DB]

이달 7일부터 18일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LPG 화물차 신차구매 지원사업' 접수를 진행한다.

세종시에 따르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규모는 약 2400대로,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소상공인 차량·영업용 차량·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저소득층 차량의 경우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콘크리트믹서·펌프트럭, 덤프트럭 등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다.

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이 세종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고 소유 기간 또한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규모는 60대로, 현재 보유한 경유차를 폐차하면서 LPG 1톤 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1대당 200만원씩 정액지원한다.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LPG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2가지 사업 지원대상에 모두 포함돼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LPG 화물차 지원사업 관련 문의는 환경정책과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공고/고시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박판규 환경정책과장은 "다량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를 줄이는 것은 대기환경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며 "노후 경유차를 보유하신 시민들께서는 최대 800만 원의 지원금을 활용해 조속히 신차로 교체하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비 50% 지원… 최대 100만원까지

지역 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입식테이블 교체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일반음식점 좌식테이블 이용이 불편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외국인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세종시에 영업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공고일 기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지위승계 포함)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소상공인이다. 업소 당 입식테이블 설치비의 50%를 지원하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누리집 공고·고시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이달 21일까지다. 시는 신청 서류, 현지조사 등 검토와 지방보조금심의의원회 최종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홍성운 보건정책과장은 "입식테이블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되었으면 한다"라며 "일반음식점을 이용하는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한 외식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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