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쓴다면 누구나 이런 문자 혹은 전화를 받아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면 모바일 쿠폰이나 포인트가 사은품으로 제공되니, 좋은 서비스라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리볼빙을 이용하는 건 언제나 신중해야만 한다. 이후 신용점수 등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리볼빙이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서비스를 칭하는 말이다. 쉽게 말해 이번 달에 결제해야 할 카드값의 일부를 다음 달로 넘겨서 결제하기로 약속하는 서비스다. 결제할 금액의 비율(약정결제비율)은 카드대금의 10~100% 범위 내에서 10% 단위로 자유롭게 조정 가능하다.
예컨대 이번 달 카드값의 10%만 카드사에 지급하고 나머지 90%는 다음 달 결제 일로 이월하는 식이다. 7개 전업 카드사의 작년 4분기 평균 결제성 리볼빙 금리는 14.76~18.54%에 형성돼있다. 이는 카드론(2.10~14.94%)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향후 연체 발생 시 큰 건전성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의미다. 채무자 입장에서의 부담도 크다.
매달 수입이 다른 경우, 원하는 만큼만 카드값을 낼 수도 있다. 따라서 수입이 일정치 않은 프리랜서나 격월로 수입이 다르게 지급되는 직군에 종사할 경우에 장점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장점에 비해 단점이 월등히 많다. 일단 수수료가 높다. 앞서 말했듯이, 리볼빙 서비스의 수수료는 연 5~20%까지로, 평균 연 15~20%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이는 연체했을 때 내야 하는 이자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만약 이월된 금액과 이자를 줄이지 못하면 갚아야 하는 금액은 계속 늘어난다.
카드값이 불어나는 부작용도 있다. 리볼빙을 해지하지 않는 이상 카드값은 일정 비율로 계속 자동 이월된다. 리볼빙으로 이월한 금액과 함께 다달이 추가되는 카드값의 일부도 계속 이월되기에 갚아야 할 원금은 커지기 마련이다. 원금이 커지니 이자도 마찬가지로 불어난다. 결국 리볼빙으로 연체를 막으려다 거대한 카드값 폭탄을 맞이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신용점수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해서 신용점수가 바로 떨어지진 않는다. 그러나 이용 기간이 길어지고 이월금액이 계속 쌓이면 신용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는 있다. 오랜 시간 리볼빙을 이용하면 신용평가기관에서 “카드값을 제때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계속 카드를 쓰는구나”라고 평가하게 된다.
카드 한도 역시 부족해진다. 리볼빙으로 이월된 금액은 납부하지 않은 카드대금이기에 그만큼 카드 한도를 차지한다. 결제일에 상환한 만큼만 한도가 복원되기에, 카드 한도가 부족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셈이다.
따라서 리볼빙은 카드값 연체를 방지하는 최후의 보루로 생각해야 한다. 만약 장기간 이용으로 이어가면 리볼빙의 굴레에 벗어나기 힘들다. 리볼빙을 중단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
일단 내가 리볼빙에 가입돼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한다. 카드를 신청할 때, 또는 카드사 이벤트에 참여하면서 리볼빙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에 접속해 명세서만 봐도 확인이 가능하다. 카드명세서에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이라고 명시돼 있다. 리볼빙 수수료율도 함께 확인 가능하다.
만약 가입이 돼 있다면 카드사 앱, 홈페이지, 고객센터 연락 등을 통해 리볼빙을 해지할 수 있다. 고객센터와 앱보다는 컴퓨터를 활용하는 편이 좋다. 고객센터는 리볼빙을 유지하려 설득할 수도 있으며, 앱은 오류가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리볼빙을 해지할 경우에는 반드시 카드사의 ‘결제예정금액조회’를 통해 다음 달 예상 카드값을 확인하자.
리볼빙은 언제든 상환할 수 있고,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만약 당장 갚기 부담스러운 금액일 경우, 일단 해당 카드를 쓰지 말고, 리볼빙 약정 결제비율을 조금씩 높여 나가는 편이 좋다.
리볼빙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재산 증가, 취업 등으로 신용평점이 상승되었을 때 금융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신청한다고 무조건 금리가 내려가는 것은 아니며 금융사마다 충족 요건이 다르다.
카드고릴라 관계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리볼빙의 굴레에서 벗어났다면, 이제 카드값 연체를 막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며 “일단 카드 대금을 자주 확인하고, 목돈을 결제할 땐 할부결제를 활용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사용하며 소비습관을 조절하고, 필요에 따라 30만원 정도 소액 신용결제가 가능한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