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월 30일까지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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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3-0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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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거보상금 지급, 미세먼지 발생 예방·영농폐자원 재활용 촉진

영농폐기물 집하장 모습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 오는 4월 30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4일 도에 따르면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는 연중 농번기를 전후한 상반기(2~4월), 하반기(11~12월) 2차례씩 진행되며 2021년에는  농촌폐비닐 1만 7393톤, 농약용기류 300만 4000개를 수거·처리했다.

농가로부터 수거한 폐비닐, 농약용기 등은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보관했다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되고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된다.

도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을 홍보하고 수거보상금을 지급해 영농폐기물 수거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수거보상금은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마을에 설치된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와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원하며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1kg당 70~150원이며 폐농약용기의 경우 봉지류는 개당 80원, 용기류는 개당 100원을 각각 지급한다.

한편 도는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장거리 수거·운반에 따른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 단위의 1차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했으며 현재까지 총 236곳의 공동집하장을 설치했다.

도는 2022년에는 영농폐비닐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공동집하장을 2021년 22곳 대비 두 배 이상인 54곳 설치할 계획이며 54곳이 모두 설치되면 도에는 공동집하장이 290곳으로 늘어난다.

경기도 관계자는 “영농폐기물 수거는 농촌 미세먼지를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해 토양오염을 줄이고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라며 “집중 수거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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