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 취객, 현행범 체포한 경찰…대법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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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3-0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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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묻지마 폭행'을 한 취객을 경찰이 현행범 체포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모욕과 경범죄처벌법 위반(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한 식당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폭행해 체포된 뒤 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욕설과 위협적인 말을 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가 된 폭행 사건은 제외하고 지구대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만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욕설 등 행위가 아닌, 오히려 경찰의 행위가 도마에 올랐다.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도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 적법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경찰의 체포가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A씨의 신분증을 본 경찰이 주소지가 사건 현장과 상당히 거리가 먼 지역이어서 실제 사는 곳을 알 수 없었다는 점 △폭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돼 도주의 우려가 있었다는 점 △피해자가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는 와중에도 술에 취한 A씨가 피해자에게 시비를 계속 걸고 있었기 때문에 범죄 예방을 위해 체포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 등을 참작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 경찰관에게 욕을 한 주취 소란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모욕죄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시민 1명과 동료 경찰관들만 그 욕설을 들은 것이니 피해 경찰관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된 것은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1심과 달리 경찰관의 A씨 체포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주취 소란 혐의 역시 무죄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출동한 경찰이 신원과 영상 증거를 확보했고 A씨가 수사 협조를 정면으로 거부하지는 않았는데도 수갑을 채웠다고 보고 A씨의 난동은 위법 체포에 대한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폭행 경위를 고려할 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2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의 행위가 경험칙에 비춰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하는 위법한 체포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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