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 주기로 2020년 금산읍·금성면·제원면, 2021년 부리면·군북면·남일면에 이어 올해 남이면·진산면·복수면·추부면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를 작성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토양개량제 공급대상 농경지는 유효 규산함량 157ppm미만의 논, 화산회 토양 밭 및 토양산도(PH) 6.5미만의 산성 밭, 중금속 오염농경지 등이다. 군은 노동력 절감을 위해 전량 입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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