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사적모임 인원 6인·영업시간 오후 11시'로 일부 완화된다. 식당·카페 영업시간이 오후 11시까지 1시간 연장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토요일인 5일부터 20일까지 전국적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기준을 기존 오후 10시에서 11시까지로 1시간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달 18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로 연장한 거리두기 조정 발표에 이어 2주 만에 또다시 1시간을 연장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감염 위험에 따라 분류한 1·2·3그룹과 기타 그룹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이 오후 11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1그룹에는 유흥주점·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이 포함되며, 2그룹에는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 시설에는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이 포함된다.
다만 사적모임 인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6인까지만 가능하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조정안에 대해 누적되는 민생경제의 어려움, 오미크론 특성에 따른 방역전략의 변화와 방역상황, 각계 의견수렴 결과 등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주까지 고강도 거리두기가 11주째 이어지면서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한계에 달했고, 지난 거리두기 조정으로 운영시간이 1시간 연장됐지만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와는 다르게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낮다는 점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고, 이 같은 오미크론의 특성에 따라 전체 확진자 억제에서 중증·사망 최소화로 방역체계의 패러다임을 재편하면서 고강도 거리두기를 유지할 필요성에 대한 정합성과 수용성이 저하된 상황이라고 봤다.
다만 정부는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아직 유행 정점 시기와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정점이 분명해지고 의료대응 여력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평가되기 전까지 전면적으로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는 것은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일부만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는 최소한도로만 조정하되, 이후 다음번 거리두기 조정부터는 본격적으로 완화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