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만 인건비 지원' 정부 지침...헌재 "평등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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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3-0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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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유형 단순 비교는 어려워, 보육예산 한정된 점도 고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공립 어린이집만 보육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부 지침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보건복지부의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가 민간 어린이집 운영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 등 보육사업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되는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대상'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이 설치한 어린이집으로 돼 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청구인을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두 유형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고 봤다. 정부의 보육예산 지원 대상 어린이집들은 영리 추구에 제한이 있고,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보육예산을 받지 못해도 영리를 추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민간 어린이집의 비율이 여전히 높고, 보육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헌재는 민간 어린이집도 만 3세 미만 영·유아를 보육하는 조건 등을 충족하면 기관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점을 들면서 "이원적 지원 체계는 기존 민간 어린이집을 공적 보육체계에 포섭하면서도 기관보육료를 지원해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인 개선을 이뤄나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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