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2022년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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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김규남 기자
입력 2022-03-0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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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5월 말까지 '2022년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해 체납액 특별징수 활동 돌입

밀양시청 전경 [사진=밀양시]

경남 밀양시는 2022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5월 말까지 ‘2022년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특별징수 활동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차량 및 CCTV를 이용한 체납차량 검색서비스를 활용해 번호판 영치 및 차량 공매를 실시해 체납액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번호판 영치유예를 실시하고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는 유보하는 등 맞춤형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저소득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지원을 강화할 것이나 상습·고질 체납자는 조세 형평성을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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