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이란 근로자들이 작업장소에서 소음, 분진 등 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에 얼마나 노출되는지 측정 평가하는 것으로, 측정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작업환경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를 준용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작업환경측정기관에서 담당한다.
지난해 타 시·도 교육청의 경우 한 조리종사원의 폐암 발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산재 승인 처리가 되었으나, 충남교육청은 도내 학교 14교를 대상으로 작업환경측정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5개 항목 모두 불검출 또는 기준치 이하의 수치가 나왔다.
올해는 급식종사자의 촘촘한 건강관리를 위해 측정대상을 도내 전체 국·공·사립 유, 초, 중, 고와 기관으로 확대해 급식조리 814개 학교(기관)의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급식실 후드 제어풍속 측정 후에는 측정결과를 분석하여 환기설비를 개선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작업환경측정과 환경개선을 통해 급식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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