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제2차 하남형 소상공인 특별지원금’은 2021년 12월 18일 시행한 일상회복 특별방역조치에 따른 영업시간제한업종에 대해 100만원, 인원․취식제한 등 간접피해 업종은 50만원의 지원금을 각각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업종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고일 현재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시는 ‘제2차 하남형 소상공인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긴급 제1회 추경을 편성해 5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이번 지원으로 6000여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등에서 제외된 기독교·불교·천주교 등 종교시설에 ‘제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키로 하고 시 소재 종교시설 300개소에 각각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시는 이번 긴급 추경 예산편성은 코로나19 장기화와 확진자 폭증으로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신속한 민생 회복을 위해 자체 지원금 지급 추진에 대한 하남시의회의 중론이 집행부에 전달되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전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민생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며 “이번 재난지원금이 정부에서 지급하는 방역지원금과 시너지를 내 코로나19로 영업 손실을 감내하고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 준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살피고 운영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 자체 재난지원금은 상반기 내 지급될 예정이며 지원 대상 및 규모, 신청방법 등 세부내용은 오는 4월중 확정해 하남시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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